대구시, 혁신도시 입주기업 재정지원 신청 접수

2023. 3. 19. 19:25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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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혁신도시 입주기업 재정지원 신청 접수

▸ 2023년 1/4분기 임차료 또는 대출 이자의 80% 이내(월 최대 200만 원)

▸ 2023년 3월 27일(월) ~ 4월 7일(금) 신청 접수, 4월 중 지급 예정

▸ 대구혁신도시 입주 3년 이내의 기업

대구시는 대구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상 유치업종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임차료, 분양비·건축비 이자 지원신청을 받는다.

시는 이를 통해 혁신도시 전략 유치업종인 의료관련 기업, 연구소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혁신도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의료관련 업종으로 혁신도시법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고 혁신클러스터 부지에 입주하거나, 혁신클러스터 부지 외 입주한 후 대구광역시와 MOU를 체결한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며 입주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면 2023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사무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건축비의 대출이자를 80%까지 월 200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3월 27일(월)부터 4월 7일(금)까지 지원신청을 받은 후 입주승인 절차 이행 여부 등 적정성 검토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4월 중에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누리집(홈페이지) ‘2023년도 1분기 대구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 내용에 따라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대구시 광역협력담당관실을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추진하는 임차료와 부지·건축비 등 이자 지원사업이 혁신도시에 새롭게 입주한 입주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혁신도시 활성화와 기업유치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3년도 1분기 대구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1. 사업개요

사 업 명: 2023년도 1분기 대구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지원예산: 1.6억원(국비 50%, 시비 50%)

지원내용: 사무공간 임차료 및 부지·건축비, 분양비 이자 지원

대상기간: 2023. 1~ 3(3개월분)

 

2. 지원계획

지원대상

-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부지 내사무공간을 임차하거나 직접 분양받아 입주(건축)하는 기업(창업이전기업), 대학, 연구소(기업 연구소 포함)

- 클러스터 부지 외 혁신도시 입주기관으로서 대구시와 MOU를 체결하고 사무공간을 임차 또는 분양받아 입주한 기업, 대학, 연구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건축법에 의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은 제외

 

지원요건

- 대구 혁신도시 발전계획 상 유치업종에 적합하고, 혁신도시법5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입주(변경) 승인을 받은 기업

대구 산학연클러스터 유치업종 : 의료관련 연구개발 또는 제조기업

대구광역시(광역협력담당관) 입주(변경) 승인 받은 경우

-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내 실제 입주하여 3년이 경과하지 않고,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 임차료 지원은 집단입지시설 등에 실제 입주하여 입주업종에 적합하게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지원대상에 한함

- 분양(매입)비 및 건축비 대출금 이자 지원건축허가 승인 후 착공필증 받은 경우 신청가능

(, 집단입지시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는 실제 입주 시 지원)

 

지원기간 : 3년간

[최초 지원기준일]

- 임차료지원: 지원대상 및 요건을 얻어 최초로 입주한 날*

- 이자지원

건축허가가 승인되어 착공필증을 받은 날

지식산업센터 등을 직접 분양받아 입주한 날*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입주계약 또는 대구시(광역협력담당관 또는 혁신성장정책관)의 입주승인만 받고 3개월 이상 실입주하지 않을 경우, 3개월이 지난 다음날부터 지원기간은 기산하되, 실제지원은 실제 입주한 날부터 잔여기간만 지원

 

[지원시점] 2023. 1. 1. 이후 발생분에 대하여 지원

- 기존 입주기업은 지원기간(3) 범위 내의 잔여기간 지원

<적용 예시>
1) 2023. 1월 입주승인(계약) 받아 2023. 4월에 입주(최초 지원기준일)하고 신청할 경우, 2023. 4~ 2026. 3(36개월)까지 지원
2) 2023. 1월 입주승인(계약) 받아 2023. 10월에 입주(최초 지원기준일)하고 신청할 경우, 지원기간이 2023. 42026. 3(36개월)이나, 실제 지원은 2023.102026. 3(30개월)까지만 지원
3) 2022. 5월 입주(최초 지원기준일)하여 2023. 3월에 신청할 경우, 지원기간이
2022. 5~ 2025. 4(36개월)이나, 실제 지원은 2023. 1~ 2025. 4(28개월)까지만 지원

지원내용

지원 대상별 월 2백만원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 지원하며,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임차료 지원

- 임차 사무공간의 임차료 일정비율 지원

월 임대료 지원비율(%) 비 고
~ 100만원 이하 80%이내 , 월 임차료는 인근 또는 비교 가능 임차시설의 평균 임차료 범위 내에서 인정
10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70%이내
200만원 초과 ~ 300만원 이하 60%이내
300만원 초과 ~ 50%이내

󰆊 대출금 이자지원

- 분양받은 부지 및 건축비, 또는 집단입지시설 매입대금의 대출금 이자 일정비율 지원

대출 원금 지원비율(%) 비 고
~ 6억원 이하 이자액의 80%이내 이자액 기준금리 2.0%
이내 적용
6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이자액의 70%이내
12억원 초과 ~ 18억원 이하 이자액의 60%이내
18억원 이상 ~ 이자액의 50%이내

 

지원예산 부족시 우선순위 선정기준

우선 순위 선정 검토 기준
1순위 클러스터 부지건축 대출금 이자 납부 기업
클러스터 내 사무공간을 임차한 기업
2순위 대구광역시와 MOU실적 기업
3순위 기타(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등)

동일 우선순위 내 예산초과 시 균등비율 배분

 

3. 신청 및 접수

(신청안내) 대구광역시청 누리집(홈페이지)

(접수기간) 2023. 3. 27.() 10:00 ~ 2023. 4. 7.() 18:00

(접수방법) 우편 및 방문접수

(접수장소)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광역협력담당관실(동인청사 6)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비 고
공 통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 1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등 붙임 2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입주승인서 사본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증빙자료  
개인(대표) 또는 법인명의 통장 사본  
입주확인서류 공장등록증명서 등 임의서식
임차료 임대차 계약서 사본 최초 신청 시 원본지참
임차료 입금 증빙자료 입출금 내역서, 통장사본 등
이 자 매매 계약서 사본  
분양(매입)비 대출 증빙자료 및 이자 납부내역서 금융거래확인서, 입출금 내역서 등
기 타 MOU 체결서 사본 해당기업만(선택)

※ ③~⑨ 서류는 최초 신청 시 첨부하고 이후에는 생략 가능

4. 기타 사항

‘23년 지원요건 및 서류 미충족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예산 및 신청수요에 따라 경합 발생 시 우선순위 선정 기준을 통해 우선 지원받을 기업 등을 선정하며 동일 순위는 균등비율로 배분하여 지원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기업 등의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됨

제출된 서류(파일)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위 사업에 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광역협력담당관실(053-803-617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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